계약학과 소개
계약학과 유형
- 계약학과의 세가지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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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교육형 계약학과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
- 재교육형 계약학과 장점
- (학생)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정규학위 취득
- (기업) 해당직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전문성 제고
- (대학)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
- 재교육형 부담률
- 학생등록금은 산업체에서 50%이상 부담
채용조건형 계약학과산업체 등이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
-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장점
- (학생)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
- (기업) 유능한 인재를 미리 확보
- (대학) 산업 수요에 맞는 유능한 인재 양성
- 채용조건형 부담률
- 학생등록금은 산업체에서 50%이상 부담
혼합형 계약학과채용조건형(1년)과 재교육형(2년) 계약학과를 혼합하여 (선취업 후학습)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협약업체에 채용되는 학과
- 혼합형 계약학과 장점
- (학생) 취업보장 및 졸업 후 정규학위 취득
- (기업) 우수인력 조기채용으로 경쟁력 강화
- (대학) 산업체 밀착형 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혼합형 부담률
- 1학년 정부지원 100% / 2·3학년 산업체 50%, 학생 50%
협약대상 산업체 범위
- 국가(군부대포함), 지방자치단체 및
공공단체
- 상시 근로자
5인 이상인 사업체
- 의료기관
-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·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
※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
계약학과 설치 및 협약단계
- 산업체
- 교육의뢰서 제출 (계약학과 개설요청)
- 대학
-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여부 검토
- 산업체,대학
- 운영계약서 체결
- 산업체는 교육의뢰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
- 산학협력단은 접수된 교육의뢰서를 검토·심의하여 산업체에게 결과 통보
- 업체와 산합협력단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계약서 체결
계약학과 지원자격
공통자격요건
- 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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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기간 동안 산업체에 재직이 가능한 자
4대 보험 가입자(5인 이상 가입 사업장에 재직)
계약학과 등록금의 50%이상을 소속 산업체장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
-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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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석사학위과정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사 이상 취득자
박사학위 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재교육형 지원자격
-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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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기간 동안 산업체에 재직이 가능한 자
4대 보험 가입자(5인 이상 가입 사업장에 재직)
계약학과 등록금의 50%이상을 소속 산업체장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
※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는 학생선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
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자격
- 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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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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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필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
교육과정
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은 20% 이내 학점인정, 원격수업, 이동수업 등 계약학과 특성을 반영(야간,주말 수업가능)
※ 계약학과 교육목표와 특성, 참여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목 편성, 매년 1회 이상 산업체와 교육과정 협의
등록금
졸업
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(채용보장) /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정규 학위취득
문의전화
연구산학처 산학지원팀(053-950-2242)
운영안내 및 관련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