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반적인 질문]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“일부”란?
2019.02.14- 「산촉법」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%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%이상을 말함.
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·실습기자재,장비등과 이에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30%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
[전반적인 질문] 대학이 산업체의 계약학과 설치요구전에 학생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가?
2019.02.14- 「산촉법」 제8조 제1항의 각호는 산업체가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은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취지와 다르며,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임
[전반적인 질문] “산업체”의 범주는?
2019.02.14- 「산촉법」상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」운영 할 수있는 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「계약학과 설립·운영 규정」 제3조 제1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,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체,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군부대,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 계약으로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상 지원 시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
[전반적인 질문] 외국에 있는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?
2019.02.14- 계약학과의 설치 근거 법령인 「산촉법」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징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, 또한 동법률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등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권역별로 학과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음, 동 조항에 의할 때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산업체는 국내에 위치한 산업체를 말하며, 국내에 위치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국내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님
[설치 및 운영] 산업체에서 업무직 전환자를 위하여 업종과 무관한 학과를 설치 요청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 할수 있는가?
2019.02.14- 당해 산업체에서 ‘타 사업분야 진출 계획서’등을 제출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, 신중한 검토 후 대학 책임하에 설치가능 함(계약학과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, 또한 무분별하게 계약학과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)
[설치 및 운영]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?
2019.02.14-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구역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(직선거리기준)인 경우로 보며, 소속직원이 아닌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.
[설치 및 운영] 계약학과의 명칭은 기존학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?
2019.02.14- 모체학과와 혼돈을 고려할 때 계약학과의 명칭은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[설치 및 운영] 계약학과를 학교가 아닌 다른곳에 설치할 수 있는가?
2019.02.14- 계약학과는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등하교로 인한 근무손실 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·임차시설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.
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체학과 소속 교원의 70%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에게 이동수업승인요청을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최대 2년을 넘지 않으며,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하기 1개월전 교육부장관에게 그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[설치 및 운영] 학교 밖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?
2019.02.14- 외부학습장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교사에 준하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고, 소방관련 법류를 준수하는 등 적정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함.
「평생교육법」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[설치 및 운영] 2개 이상의 유사업체와 연합하여 1개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가?
2019.02.14- 단독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유사한 산업체가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